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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24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는 위 피고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1. 2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1.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1. 2. 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지연가산금)을 모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위 금원 외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받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이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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