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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70
기타 | 2014-07-21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27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부하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감독 책임(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27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B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A가 청구한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4. 4. 24.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계장 근무 시, 같은 청 ○○과장 B, ○○과장 C, ○○계장 D, ○○계장 E, 인사계 경위 F 등 5명과 함께 2014. 2. 19.(수) 19:00~21:45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8병을 나눠 마시고,

총경 C를 제외한 4명과 함께 ○○시 ○○구 ○○동 소재 ‘○○바’로 자리를 옮겨 22:00~23:43경 양주 2병과 맥주 8병을 나누어 마신 후,

경위 F가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지방청으로 돌아와, 혈중알콜농도 0.119%상태로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익일 01:30경 ○○시 ○○구 ○○동 도로에서 반대편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약 15m를 계속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 없이 17년 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훈 감경 대상의 비위는 아니나 각급 기관장 표창을 16회 수상한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장 근무 시, 같은 청 ○○과장 C, ○○계장 A, ○○계장 D, ○○계장 E, ○○계 경위 F 등 5명과 함께 2014. 2. 19.(수) 19:00~21:45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8병을 나눠 마시고,

총경 C를 제외한 4명과 함께 ○○시 ○○구 ○○동 소재 ‘○○바’로 자리를 옮겨 22:00~23:43경 양주 2병과 맥주 8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 자리에 성명 불상의 고향선배를 합석하게 한 후, 그 비용 약 28만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그 비용을 민간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A 소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상태로 물적피해를 야기한 음주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직근 상급자로서의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복무 업무의 주무과장이자 경찰 고위간부인 소청인이, 관내 중요 상황이 발생한 시기에 동료·부하직원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그 비용을 민간인에게 전가시키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은폐하는 등 그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점, 이로 인해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였고, 직속상관으로서 이에 대한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B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국무총리 표창 등 각급기관장 표창을 19회 수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간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4. 2. 19. ○○계장(경정 E), ○○과장(총경 B), ○○과장(총경 C), ○○계장(경정 D), ○○계 경위 F 등 5명과 함께 ‘○○식당’에서 19:00~21:45경까지 소주 8병을 나눠 마시는 등 1차 회식을 가졌고,

5명이 택시 2대로 ○○바로 이동한 후, 22:00~23:40경까지 양주 2병과 맥주 8병을 나눠 마시는 등 2차 회식을 가졌으며, 이 때 ○○계 경위 F가 필름이 끊긴 소청인을 택시에 태워 ○○지방경찰청으로 보낸 것이고, 만취된 상태에서 술 취한 모습을 다른 사무실 직원에게 보일 것이 걱정되어 사무실로 가지 않고 본인의 차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서 숙소까지 약 150m의 단거리여서 대리운전을 부르자니 애매하고, 걸어가자니 몸살이 난 상태에서 술을 먹었고 유독 추운 날씨여서, 한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익일 01:30경 소청인의 숙소 바로 앞 골목길에 주차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접촉사고를 내고, 약 15m 가량 더 진행하다 다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 접촉사고를 내게 된 것이며,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2명에게 사과드렸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를 각각 100여 만원씩을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사고와 무관한 부분인 차량전체 도색, 타이어 4개 교체, 렌트 비용 등으로 각각 160만원과 45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이 같은 배상노력으로 피해자들이 고마워하며 피해자 진술시 물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약 17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16회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평소 소속직원에 대해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가 없도록 수시로 교양하였고, 사고당일에도 부하직원인 A가 1차 및 2차 음주 식사자리에 개인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음주 후에도 동석했던 경위 F로 하여금 A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사실이 있는 등 감독자로서 음주한 부하직원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조치를 하였으며,

A가 ○○지방경찰청 바로 인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바로 귀가치 않고 ○○지방경찰청으로 와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줄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음주운전 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예방조치한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음주운전자가 파면 시 감독자는 견책을, 음주운전자가 해임·강등 시 감독자는 경고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자가 정직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독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A가 ‘정직 3월’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직 처분과도 형평성에서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경찰간부이며 복무업무 주무과장으로서 2014. 2. 17. 관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끝까지 주위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음주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에 누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며,

○○경찰서장 재직시인 2013. 12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노조간부를 체포함으로써 파업의 조기 해결에 기여하는 등 24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징계처분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19회 표창을 수상한 점,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업무추진 실적, 평소 음주행태, 사고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참작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3. 2. 1. ○○지방경찰청 ○○계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평소 음주를 하는 경우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고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각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총 61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참작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원 처분 결정시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기준이 ‘해임․강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 처분이 이 보다 경한 정직3월로 내려진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음주한 부하직원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예측불가능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기준상 음주운전자가 정직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독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소청인에 대한 감독책임 부과는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부하직원 경정 A의 직속 상관으로서, A가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2차 회식이 종료 된 이후에 경위 F가 A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보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음주한 부하직원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현장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한 A가 바로 귀가하지 않고 ○○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소청인으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서 음주운전 행위자가 ‘파면’ 혹은 ‘해임·강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차 감독자에게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정직’이하의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다소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가. 소청인 A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①2014. 2. 10. 경찰청장이 하달한 국민신뢰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지시 등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②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에서 약 500m가량 운전을 하다 숙소 앞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15m가량 운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물피사고를 낸 점,

③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보다 경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B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①2014. 2. 17. 관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관내 비상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동료·부하 직원들과 2차에 걸쳐 음주회식을 한 점, ②2차 회식 비용 28만원 상당을 B 소청인의 지인에게 지불하게 한 점, ③회식자리에 동석하였던 A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 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차 회식 후 경위 F로 하여금 A를 택시에 태워 귀가 하도록 조치시킨 점, 24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별도의 징계전력 없이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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