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4225 (2015.01.0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상소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점,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변경함에 있어 채무자를 다수인으로 할 수 없어 상속인 중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채무의 담부부동산을 양도하여 쟁점채무를 각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상속인들의 공동채무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97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5.14. 청구인에게 한 2010.4.21.상속분 상속세 OOO원의부과처분은OOO 대출금 OOO원을 상속인들 공동채무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4.21.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피상속인의 배우자OOO 및 차녀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재산과 채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2010.10.25.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이 포함된 상속공제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상속세신고 내용을 서면검토하여 채무액 중 개인차입금OOO을 부인하는 등으로 2011.11.8. 상속인들에게 2010.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상속채무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을불공제하는 등으로 2014.5.1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0.4.21.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처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를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문OOO를 채무인수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을 담보제공자로 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은 원리금 변제상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를 문OOO의 단독채무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변경함에 있어 OOO은 채무자를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함에 따라 문OOO 1인을 채무자로 한 사실이 법무사의 확인서, 청구인, 최OOO, 문OOO가 “상속인 겸 근저당권설정자”라고 기재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청구인, 최OOO, 문OOO 3인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문OOO의 단독채무가 아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채무임이 명확하다.
(나) 처분청은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제1조(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에 “채무자를 상속인 전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OOO가 단독으로 쟁점채무를 상속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할 수 없어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하기 위한 문구일 뿐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담보제공 사실 및 OOO 내부의 절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OOO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상속인들의 공동채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 및 변경등기 업무를 대리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라) 상속재산가액 OOO백만원은 전부 부동산이고 현금성 재산이 전무하고, 쟁점채무의 원리금을 상환을 상속받은 재산인 OOO의 영업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나 영업이익이 적어 이자상당액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 상속으로 인한 OOO의 사업자를 정정신고시 사업자 명의를 문OOO 1인으로 정정한 것은 세법을 잘 몰라 잘못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OOO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바) 쟁점채무는 OOO의 정미소업과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2000.8.24. 대출받았던 채무로 OOO의 재무제표상에도 부채로 등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사)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문OOO에게 송금한 내역서, 쟁점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OOO를 매도한 사실과 매도대금을 지분에 따라 수령한 매도대금수령증 등에 나타나고, OOO 매각 자금으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쟁점채무 원금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상속인들의 공동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 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을 완료한 후, 상속세신고 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받았음을 명기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문OOO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문OOO가 실제 상속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에서는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상속과는 관계없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과 무관한 별도의 채무인수에 관한 문제이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일 후에 채무분할을 협의해도 그 효력이 상속개시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나, 세법상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쟁점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문OOO의 담보가 충분하거나 자력이 양호했다면 OOO은 쟁점채무를 문OOO 단독으로 인수하는 데 대하여 승낙의 표시를 하였을 것이며, OOO 입장에서도 담보가 충분치 않고 문OOO 1인이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무상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을 근저당권설정자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OOO의 채무를 1인에게 모두 인수시키는 명백한 승낙의 표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서처럼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청구인과 문OOO, 최OOO의 명백한 공동채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문OOO를 대표채무자로 하고 최OOO(청구인), 최OOO이 공동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 명백한 상속인들의 공동채무입니다.”라고 하면서 상속인들은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해달라고 의뢰하였음에도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한 책임을 법무사와 OOO에게 떠넘기고 있으나,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졌고, 위 계약은 상속인 전원의 입회 및 동의없이는 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음을 OOO관계자OOO가 진술하였다.
그리고,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는 ‘공동채무’란 말은 전혀 없으며, 상속인 전원이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채무자를 문OOO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OOO에서도 위 계약에 따라 채무자는 문OOO 1인이며, 공동채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OOO 내부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만 맞는 말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전제조건이 생략된 것이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게 되어있으므로(이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임) 담보권은 이미 가지고 있는 OOO으로서는 서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상속인 중에서 1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도록 안내한 것이며,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지분별로 분할할 것을 OOO에 주장했다면 해당 담보물건 중 토지기준시가만 OOO천원으로 쟁점채무 OOO천원을 담보하는데 충분하므로 담보물건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하면서 동시에 상속인 별로 지분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채무를 변제하면서 동일한 담보물건으로 다른 은행 등과 새로운 대출계약을 맺는 등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별로 채무를 나누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분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일반대출보다 20%가량 낮은 등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고,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3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은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OOO에서도 이미 근저당권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변경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도록 안내하였을 것이므로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 합의하에 체결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토대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2010.5.21. 상속인들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OOO등기소 2000년 8월 25일 접수 제OOO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중 채무자 최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채무자는 상속인 중 문OOO로 한다”는 문구가 문OOO 단독채무라는 뜻이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를 공동으로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속인 중 문OOO로 한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등기부상 어디에도 “채무자를 공동으로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속인 중 문OOO로 한다”라는 문구는 없으며, 제3자가 볼 때도 결코 상속인들처럼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상속재산 및 문OOO의 재산현황으로 볼 때 문OOO는 단독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문OOO의 단독채무였다면 OOO으로부터 변경등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채무를 문OOO가 단독으로 인수하려면 원리금상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면 OOO에서 대출승인이 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밝힌바와 같이 OOO으로서는 이미 쟁점채무에 대한 담보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며, 실제로 OOO은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문OOO 1인의 채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문OOO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상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당초 피상속인이 OOO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OOO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사실상 사업상 채무이나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일 뿐이며, 피상속인이 OOO의 토지 및 건물을 피상속인의 모친과 형제로부터 1993년부터 1999년에 걸쳐 매입 및 상속 등으로 취득하던 중 당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고 있는 OOO으로부터의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2000.8.25.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신규로 대출받고, 2000.10.13. 당초 피상속인의 모친OOO의 대출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위 채무를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상환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문OOO가 2010.5.26.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문OOO가 쟁점채무에 대한 상환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쟁점채무의 이자만을 상환하여 왔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문OOO가 OOO을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며(2010.5.28. OOO 대표자를 최OOO에서 문OOO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2014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자만 상환하다가 OOO을 양도하면서 쟁점채무의 원금까지 변제하였는바,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OOO 토지 및 건물의 문OOO 지분 재산가액이 OOO천원OOO으로 쟁점채무OOO보다 많으므로 문OOO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청구인은 OOO 사업을 상속인들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문OOO 외 상속인인 청구인과 최OOO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OOO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실질적으로 문OOO 단독으로 OOO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가 문OOO의 단독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상환일은 2014.4.2.로 이는 상속개시일인 2010.4.21.은 물론이고 상속세 고지서를 발송한 2014.1.10.보다 이후이고, 상환일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이기도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가 공동채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OOO을 앞당겨서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상속인들이 공동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 지분별로 쟁점채무를 상속받았다면 이자도 상속인들 법정지분대로 변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내역을 볼 때 청구인이 문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일정하지 않고, 최OOO의 송금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지분대로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쟁점채무를 상속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5)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재산지분대로 신고 상속받았음을 명기하였다고 하나, 상속인들은 적극적인 재산만 당해 서식에 기재하였을 뿐 쟁점채무에 대해서는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배우자공제에 관한 조항은 실질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조항으로 상속의 특수성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속세 결정은 법정기한까지 결정해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속세 결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일정기한까지(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만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예규 및 판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5312 판결 및 조심 2012서3979, 2013.2.13. 참조)에도 나타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9.9. 선고 2010구합20584 판결 참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실질내용대로 되지 않은 경우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0.10.31.)까지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의 합의하에 문OOO를 1인으로 한다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OOO과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였고(2010.4.21.),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위해 근저당권변경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2010.5.24.)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하였으므로(2010.5.26.)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채무는 문OOO 1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문OOO 1인으로 하는 것으로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저당권변경계약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실은 쟁점채무를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지만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근저당권변경계약 등으로 문OOO 1인인 것이 명백하고, 상증법 제19조에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상속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제출한 적도 없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문OOO 1인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들의 공동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채무액OOO천원을 부인하고 채무감소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천원을 가산하여 201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 종합감사의 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량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 중 쟁점채무는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OOO이 OOO천원에 미달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2) 청구인이 2010.10.25.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피상속인의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3)쟁점채무와 관련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OOO의 등기부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상속인들이 2010.5.24.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채무에 대하여 “OOO의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로 하였는바, OOO등기소 200년 8월 25일 접수 제OOO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중 구채무자 최OOO의 사망으로 신채무자는 상속인 중 문OOO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상속인들과 근저당권자인 OOO 지부장간에 작성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채무자변경)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4.2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개시 후의 원근저당권상의 채무자를 상속인 전원에서 채무자OOO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의 내부규정 때문에 형식적으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문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채무는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7)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 답 464㎡’을 제외한 상속재산 전부를 2014.4.2. OOO에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2014.4.2.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입금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해 나타나며, 문OOO의 OOO에 의하면 2014.4.2. OOO으로부터 상속재산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 문OOO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양도대금 OOO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날 OOO천원(이자포함)이 대출금상환액으로 출금되었으며, 2014.4.10.청구인과 최OOO으로부터 대출금상환액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OOO천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2014.8.19.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채무자를 반드시 1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문으로 질의하자 2014.8.21. OOO에서 “당행 규정상 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들이 계속 거래를 원하는 경우 대출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 중 1인으로 채무자를 변경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회신문에 나타나며,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4.4.25. OOO을 방문하여 지점장에게 확인한바 “OOO내부 규정상 채무자를 다수인으로 할 수 없어 채무자 중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설정등기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이의신청결성서에 나타난다.
(9) OOO에 소재한 OOO은 1964.12.10. 개업한 곡물도정업체로 2010.4.21. 피상속인이 사망 후 2010.5.28. OOO에게 공장의 대표자를 최OOO(피상속인)에서 문OOO로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피상속인에서 문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 변경된 사실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등에 나타나며, 쟁점채무는 OOO의 부채로 등재되지 않았고,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인을 배우자 1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 상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점, OOO의 내부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변경함에 있어 채무자를 다수인으로 할 수 없어 상속인 중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법무사의 확인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재산인 OOO의 영업수입과 청구인의 송금액으로 지급하여 문OOO 1인이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의 담보부동산을 양도하여 쟁점채무를 각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문OOO 1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