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109 (2018.09.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239 / 조심2019지3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지체․시각장애 4급 장애인)은 승용자동차 1대(OOO2000년식,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9.14. 승용자동차 1대〔OOO에서 번호변경), OOO2017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30.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9.14.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상호 : OOO대표 : OOO이하 "매매상사"라 한다)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고,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은 개인이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17.9.15. 청구인을 대행하여 매매상사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동구분소)에서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청구인이 2017.9.16.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번호변경 및 차량등록증 신규교부를 받았으나,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자동차번호변경시 대구광역시 및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그 어느 곳에서도 청구인(매매상사)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어 그 다음날에 종전자동차를 매매한 것인바, 쟁점자동차의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감면대상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매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7.9.1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5.10.12. 감면 신청하여 감면 중에 있는 종전자동차를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0.12. 종전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17.9.14. 종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매매상사로부터 취득하여 2017.9.15.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동구분소)에서 이전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7.1.30.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1.31. 종전자동차를 OOO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청구인명의로 이전등록할 당시 매매상사(등록대리인 OOO)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동구분소) 직원 OOO으로부터 종전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과의 녹취록〔2018.1.25. 주요내용 : 쟁점자동차 등록당시 등록대행인OOO에게 통상적인 안내는 하였으나, 당시 전산조회결과 종전자동차가 장애인 감면차량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종전자동차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억함〕, OOO과의 녹취록(2018.7.6.), 등록당시 매매상사가 제출한 관련서류〔이전등록신청서, 차량양도증명서, 지방세감면신청서(복지카드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종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관청에서 종전 장애인 자동차를 60일내에 대․폐차하라는 안내도 없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시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시행 2017.1.1. 조례 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