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513 (2005.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1인승 차량을 사업규모와 업태 등으로 보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사업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부09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수업(5톤 덤프트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 8.30. 중형 승합차 1대(OOOO 11인승, 2005년형OOOOOOO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145,000원)를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914,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5.4.11. 2004.2기분 부가가치세 1,480,3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은 자가승용차로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현장출퇴근용 및 거래회사 방문 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은 청구인의 사업규모와 업태 등으로 보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 11인승 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영업용차량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단서 생략)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승합자동차는 실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 가족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사용구분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구입한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자동차의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실제 당해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덤프트럭(5톤)사업의 매출규모와 거래처 수를 감안해 볼 때 쟁점차량은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덤프트럭(5톤) 운송용역대금을 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어 거래처를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쟁점차량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위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