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1031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