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619 (1997.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조서이외에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1.11.13 망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OOOO의 토지 813.9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3.8.11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3.8.11)을 양도시기로 보아 96.11.16 양도소득세 18,69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쟁점토지면적 계산에 오류가 있어 결정세액을 4,961,8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이의신청과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66.4.6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등이 승소한 바 있으나, 매수인이 다시 고등법원에 제소하여 소진행중에 소송물건의 일부를 주기로 화해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1)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바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설혹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66.4.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간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받을만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타인간에 있어서 소유권의 무상이전은 인정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결에 갈음하는 화해조서이외에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2호(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5.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1.11.1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93.8.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66.4.6 매매원인으로 하여 93.8.11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는 66.4.6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염전에 부속된 이 건 관련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염전만 당시(66.7.1)에 소유권이전되고 이 건 관련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재판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관련토지의 일부(3/10)인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화해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66.4.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화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받을만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타인간에 있어서 소유권의 무상이전은 인정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66.4.6 사실상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도 입증이 없다고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판결을 한 사실이 있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며 다만, 재판에 의한 화해조서상의 매매원인일만으로 66.4.6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