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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7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9.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종전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는 등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3)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 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016. 8. 18. 자 변호인 의견서). 4)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고 통을 한한 터 2 배로 졸 걸 게겨 기달려( 내가 겪는 고통을 너에게 2 배로 갚아 줄 테니 기다리라는 취지)”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5)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가 목격자로 나선 경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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