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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2552 | 부가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1광2552 (2011.1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점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부0232 / 조심2010중0430

[따른결정]

조심2012광1293 / 조심2012광3369 / 조심2016부32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1가 424 OOO빌딩602(이하 “본점”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OOO동 805 소재 토지와 건물(건물명은 “OOO빌딩”, 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지점”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고, 2011.4.1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본점과 관련해서는 같은 과세기간별 임대수입금액 과다계상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점과 관할세무서가 같은 상황에서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개시일부터 계속하여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동안 아무런 사전안내 및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면,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인 OOO동1가 424를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액의 납부는 부가가치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하나,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총괄납부를 허용하고 있을 뿐으로써, 이 경우도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볼 수 없는 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를 부과하여야 하나,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를 과세하고, 본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제로는 지점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본점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이 별도의 결정절차없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며,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적 또는 사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신고시과세관청의 사전안내 및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이유로「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본점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과세적용대상을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볼 경우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신고·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단서 생략)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지점 및 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요약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1.2.28. 회사성립당시 주택건설업, 건축 및 토목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14. 본점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1998.3.23. 직권으로 (유)OOO주택건설 OOO빌딩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12.1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지점을 사업장(OOO빌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0.12.8. 지점을 부동산업을 주업태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지점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모두 같은 처분청 관할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1981.4.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본점의 사업장을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점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사전안내 및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투지 아니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액의 납부는 부가가치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하나,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총괄납부를 허용하고 있을 뿐으로써,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조심 2008부232, 2008.11.26.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점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적·사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 건의 경우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두12144, 2004.2.13. 및 조심 2010중430, 2010.4.29. 등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본점이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이 청구법인이 지점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이고,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및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개인인 경우에만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본점을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8)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96누15404, 1997.8.22. 등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과 본점에 대하여 위 <표1>, <표2>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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