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3237 (2019.06.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지1108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진해구청장)이 2018.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2.9. 일반창고업·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2.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에 창고시설용 건축물 19,318.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3.2.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1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8.13.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2.9. 부산광역시 중구 OOO에서 일반창고업·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2017.2.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5.30.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주식회사 OOO으로 지분율은 84.19%이고,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의 목적사업 중 보세창고업·보세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업·무역업 등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과 일부 동일한 측면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은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설립이후 물류창고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에 대한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바, 주식회사 OOO의 연도별 매출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주식회사 OOO의 연도별 매출 구성내역
(2) 창업이란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말하는 것이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개시 및 고용창출의 효과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기존 영업장의 자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1108, 2015.6.10., 같은 뜻임)이다.
이에 비추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의 자본금 84.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할 것이며,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보세창고업, 보세운송업, 국제․국내 해운대리점업 등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므로, 주식회사 OOO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일뿐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9. 일반창고업·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10.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8.13.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17.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진OOO은 10,000주(1.9%), 주식회사 OOO은 440,000주(84.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사항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 비교
(마)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나 자산을 인수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등 두 법인이 서로 연계되는 측면은 있으나 계열사라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