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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3.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50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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