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190 (1993.03.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와의 금융관계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자인서등만으로는 ○○유통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O 소재에서 OO유통(이하 “OO유통”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부상 수산물 도매업을 89.1.6부터 91.12.31까지 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유통의 사업자로 보아 91.8.16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740,230원 및 동 방위세 3,948,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그중 16,688,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92.4.11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외 6필지 임야 등 3,381㎡(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9 이의신청 및 92.8.10 심사청구를 거쳐 9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유통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거주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임이 청구외 OOO의 자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유통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자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거래처와의 금융관계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자인서등만으로는 OO유통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이 OO유통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유통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카드 내용을 보면 대표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89.1.6부터 91.12.
31 폐업시까지 수산물 도매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동 기간동안 각종계산서가 청구인 명의로 교부되었고,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91.8.16 위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OO유통의 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소득세신고지침에 의거 89년도 및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서가 각각 익년 5월 초경에 소득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점으로 볼 때 이를 91.8.16에야 OO유통의 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을 알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자인서, OO유통 근무자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OO유통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유통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 건 실질사업자 여부를 증빙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위 종합소득세 23,688,300원중 91.12.2 7,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때의 금융자료(수표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로만은 청구외 OOO이 OO유통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OO유통의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