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파면→취소)
사 건 : 2014-12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2.1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해주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B, C로부터 일이 잘 되면 병원비와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1. 시간 불상경 ○○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30억원을 잠시 빌려주면 구(舊)정권 정치자금을 양성화시켜 많은 이익금을 준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억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용이하도록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복사해주고 보증서에 싸인을 해주는 등 B, C 등의 사기행각을 방조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되고,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공무원행동강령) 등 의무를 위반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신분증 사본 및 수표금지급확약서에 보증서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30억원)을 편취하는데 용이토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수표를 전액 회수했다며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와 사회 지인으로 15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고 C는 잘 알지 못하며 이들과 취급사건에 관계가 있거나 사기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B가 ○○병원 웅급실에 입원하고 있는 소청인을 찾아와 '자기앞수표가 확실하다는 보증서가 있어야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여주기만 한다'고 하여 단순하게 신분증을 복사하도록 하고 수표금지급확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구 정치자금 양성화 둥 일이 잘되면 병원비 부담 등을 해주겠다‘는 것은 B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하였던 말일 뿐이며,
소청인은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되어 2012. 9. 25. 아들로부터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아 요양․관찰 상태인데, 2013. 9. 16.경 재발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간수치가 800 ~ 900까지 올라가고 많은 약물에 취해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고 등에 의한 잠깐의 실수로 위와 같이 수표금지급확약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으나,
'자기앞수표이니 지급이 확실하겠지‘ 단순하게 생각하였을 뿐, B가 위 확약서와 신분증으로 사기행위를 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도 없고, 소청인의 실수로 B 등에게 이용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지 사기범행을 하거나 사기방조를 한 것은 아니며,
위 수표금지급확약서 건으로 단 한 푼의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고, 오히려 사후에 사태를 파악하여 돈을 가지고 도주한 E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회수하여 종국적으로 피해가 남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기 등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3년 5개월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9회, 기동대장 표창 2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점, 2012년에 받은 정직1월의 처분은 당시 소청인이 간암으로 잠이 깊이 들어 제때에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근무태만으로 징계하여 억울한 것이었으나 간 이식 수술 등을 받느라 위 징계처분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인 점, 어렵게 말기 간암을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많이 남지 아니한 정년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순간 판단을 잘못한 실수로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 내용이나 동기, 사후적 피해방지 등의 조치와 경찰공무원으로 23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심히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4. 2. 7.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위원장 1명(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위원 4명, 민간위원 2명을 2014년도 제1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2014. 2. 12.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