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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나75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보충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나아가 피고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결정을 근거로 2014. 7. 3.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다시 법원의 새로운 결정을 받지 않은 채 소집되어 개최된 2016. 9. 30.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거나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2, 갑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14비합30호 결정에서 법원은 C 등 신청인들에 대하여 "1. B 회장 해임의 건,

2. 회장 및 직무대행 선출의 건,

3. B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 사실, 이에 따라 위 2016. 9. 30.자 임시총회는 법원에서 결정한 위 목적사항에 관하여 소집 및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결정에서 소집 횟수를 제한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결정에서 정한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 특별한 절차상의 위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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