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728 (2011.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ECD모델조세협약은 특정거래나 약정의 주요목적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의 목적·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므로 한·말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8조의5 / 한말 조세조약 제4조 / 한말 조세조약 제12조
[참조결정]
국심2006서09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년 한국에 대한 OOO의 전용상표권을 가진 법인인 OOO와 프랜차이즈 및 판매계약(이하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매분기마다 OOO에게 순매출원가(Total Cost of Net Sales)의 4%로 지급하는 사용료(이하 “사용료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사이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말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0%(주민세를 포함)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다가, 「법인세법」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개정 및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OOO이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6.7.1. 이후부터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인 27.5 %(주민세를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OOO의 설립경위 및 활동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OOO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말조세조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7.1. 전에 적용한 제한세율(10%)을 배제하고 일반세율(27.5%)을 적용하여 2010.5.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O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말조세조약에 일방체약국가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경우, 발생하는 체약국가에서는 과세할 수 있으나,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조세법률주의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조약법에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문구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OOO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이상, 사용료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일방 국가가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한다면, 당해 국가의 과세권이 일방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바로 조약부인현상(Treaty Override)으로 이어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굳이 조세조약의 해석에 원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국가 간의 상호합의 내지는 조약의 재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3) OECD 모델조세협약 제1조의 주석에서는 조약상의 혜택제한(Limitation of Benefit)을 제시하며 이를 조약상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조약부인현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한·말조세조약상에 혜택제한규정이 없음에도 굳이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4) 국내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은 법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는 예측가능성을 해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귀속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도 OOO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5) 말레이시아에 OOO을 설립한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 때문이지한·말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조세를 절감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OOO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는 만큼, 한·말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2002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과세관청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국은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에서 특정한 거래나 약정의 주요 목적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서 협약의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목적·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조약의 해석시 원용하는 것이 가능함은 명백함에도 조세법을 확장해석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해석을 외면하려는 것인 만큼, 이를 부인하면서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한·말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당하다.
(2) 실질과세원칙과 일반남용방지규정은 어떤 사실이 조세채무를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 세법이 설정한 기본적인 원칙이자 조세법에 내재된 원리로 이는 조세협약에서 언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고, 일반원칙으로 2003년 개정된 OECD모델조세협약 제1조의 주석 제9.5호에서도 국내 세법상의 실질 우선 , 일반남용방지규정 이 조세협약과 충돌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상,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가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누8016, 2010.2.12. 같은 뜻임).
(3) 당사자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조세협약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문제의 해결과 조세회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들 간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OECD 모델조세협약의 주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재국조 46017-106호, 2000.8.10.), 또한 OECD 회원국가는 조세조약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있어서 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을 따르도록 OECD 이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당해 모델조세협약 본문 및 그 주석서는 회원국가를 사실상 기속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거주자증명에 따라 OOO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하고, 법적 실질에 따라서 OOO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한·말조세조약상의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리장소를 주요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의 방지뿐만 아니라 탈세의 방지이므로 동 관리장소는 주요 판정요인이다. 그렇다면, 일방체약국가의 거주자증명이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약상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거주자의 법률적 실체가 존재한다 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는 조약상의 실질적 관리장소 요건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OOO은 1999년 10월 의류의 소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필리핀지점을 설립하였으나, 재무제표에는 지점의 영업 및 활동사항이 없고, 2002사업연도 이후에는 등록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법인의 설립 및 기본운용과 관련한 업무를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의 홍콩 영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어 OOO은 고유한 업무수행능력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이 경영상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나,OOO이 사업환경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다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OOO을 설립한 것을 경영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투자손실에 대한 인식의 주체로서 그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사용료소득의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OOO에 설립한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2002년 조사당시에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법적 환경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 가지고 쟁점을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조사기간의 한정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OOO을 수익적인 소유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는 이상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의 해석에 원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간의 상호합의나 조약의 재협상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한·말조세조약에 혜택제한(Limitation of Benefit)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④ 실질과세원칙상 OOO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⑤ OOO을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이유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하여도 법률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한·말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⑥ 2002년 세무조사당시 과세관청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과세를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98조의5(2005.12.31. 신설)【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 2 내지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한·말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쌍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거주자】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을 자본금으로 하여 1999.8.2. 설립되었고,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와 상표권 전용사용계약을, 청구법인과 프랜차이즈계약을 1999.8.2. 각각 체결하였고,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는 신탁회사인 OOO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임원은 대표이사 1인OOO 직원이며, 감사인은 없음)이며, 기타 임직원 인적사항과 업무분장 및 법인 설립과 관련한 투자의사결정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7.1.17. OOO와 업무관리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상대방은 OOO의 주주인 OOO이고, 계약서의 수신자는OOO으로 되어 있으나, 그는 OOO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수신자의 주소는 O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OOO 주소와 동일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탁회사 관리비청구서에 상대방이 OOO로, 수신자는 OO OOOOO OOOO, OOOOOOOOOOOOOOO로 되어 있으나, 모두 OOO의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고, 청구서의 수신지는OOO주소와 동일하며, 2007.8.30.자 청구서의 지출확인 도장에 의하면 회사명이OOO로 되어 있고, OOO을 하며, 이전의 발행분에도 동일한 도장이 날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운용능력이 없고, 법인 설립 및 운용업무를OOO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표권의 양도 및 상표권의 사용계약 등에 의하면, 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에게 OOO의 상표권을 양도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되기 이전까지는한국 내의 전용사용권자인 OOO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OOO이 체결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내 상표권 등록원부에는 1992.2.26.이 설정계약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5.5.16.부터 사용권자로 등재되었고, OOO은 설립(1999.8.2)과 함께 OOO과 상표권 전용사용계약을, 청구법인과 프랜차이즈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OOO은 OOO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무상전용권을 부여받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순매출원가(Total Cost of Net Sales)의 4%를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1999. 10.25. 발급한 지점설치와 관련한 증명서가 1999.10.26. FAX로 송수신되었는데, 수신자가 OOO로 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 이후 동 지점의 변동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내 상표권의 등록사항 등을 보면, 원소유자인 OOO은 1989년에 국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였으며, OOO이 1991.3.5.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OOO을 이유로 OOO으로 상표권자가 변경되었으며, 1992년부터 국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로 OOO을 등록한 이후에 OOO이 1999.8.2.(OOO 설립일) 체결한 상표권의 전용사용계약에 따라서 1999년 11월 전용사용권자를 OOO로 변경한 사실과 전용사용권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없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1999.8.2. 체결된 OOO과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서 사용료 지급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역외회사가 사업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나 면세된 소득에서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투자손실에 대한 주체로서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료소득의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OOO에 설립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ECD 모델조세협약은 해석에서 특정한 거래나 약정의 주요한 목적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상의 목적·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므로 동 원칙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한·말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일방국가가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합의 내지는 조약의 재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과세원칙과 일반남용방지규정은 어떠한 사실이 조세채무를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국내의 세법이 설정한 기본적인 원칙이자 조세법에 내재된 원리로 이는 조세협약에서 언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은 소득의 원천지국가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9누8016, 2010.2.12., 국심 2006서929, 2009.9.30. 같은 뜻).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OECD 모델조세협약 제1조의 주석에서 조약상의 혜택제한을 제시하며 이를 조약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약부인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한·말조세조약상에 혜택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문제의 해결과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해석과 적용은 OECD 모델조세협약의 주석에 따라 하는 것이고(재국조 46017-106호, 2000.8.10.), 또한 회원국가는 조세조약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서 동 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을 따르도록 이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본문 및 그 주석서는 회원국가를 사실상 기속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거주자증명서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법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한·말조세조약에서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명시하고 있고,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방지뿐만 아니라 탈세의 방지이므로 동 관리장소는 중요한 판정요인이며, 단순히 일방체약국가의 거주자증명만으로 OOO을 수익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내역 등을 종합하면, OOO은 한·말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한 것은 경영상 이유 때문이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주장하나, OOO은 재무제표상의 영업 및 활동사항이 없는 점, 2002년 이후에는 등록사항조차 확인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의 설립 및 기본운용에 대한 업무를 OOO에서 수행하고 있어 OOO은 고유한 업무집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료소득의 전달자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2년 세무조사당시 과세관청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국은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당시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