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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859 | 부가 | 1993-10-19
[사건번호]

국심1993경1859 (1993.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O므로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O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군 의왕시 O동 O OOOO 소재 『철도청 서울 OO철도 화물기지』내에 양회저장시설(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쟁점시설을 준공한 후 철도청으로 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89.11.9을 쟁점시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은 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93.2.16청구법인에게 88년 2기 부가가치세 443,717,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시설은 86.10.30 건설을 완료하고 O때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의 사실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86.10.30 O고, 철도청의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일은 89.11.9O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O 두날짜 중에서 한 날O 되어야 함에도 준공검사일인 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O므로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인 88.12.1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가. O 사건의 다툼은 쟁점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O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공급시기를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일인 89.11.9 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 쟁점시설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 명의는 철도청으로 되어 있음O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철도청 철도건설청장을 시공주체로 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부담·쟁점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 하는 것O므로 O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같은취지: 대법원 84누465;87.2.10, 89누698; 90.4.17, 90누6972; 91.3.12, 국심 90서2588; 91.3.1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건설용역만 공급하였으므로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는 건설용역 공급자로서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국심 90서 2588, 91.3.1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86.10.30 완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O날을 공급시기로 보던지 아니면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인 89.11.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O나, 무상사용수익허가내용을 보면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기산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어 준공검사일 O후부터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6.10.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인 89.11.9은 역무의 제공O 완료된 O후O므로 O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O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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