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478 (1989.7.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의 수불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분등이 없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증빙들로서는 각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위 사업장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83년 12,823,026원, 84년 68,507,215원)에 소득표준율(83년 54%, 84년 73.8%)을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임대사업소득금액(83년 6,924,434원, 84년 50,558,324원)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88.7.27 청구인에게 8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09,570원 및 동 방위세 4,705,080원과 8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293,670원 및 동 방위세 12,040,76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지로 83년 귀속 및 8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바,
이에 처분청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록 무신고의 경우에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임대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제시하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면, 임대수입금액이 전혀 발생된 바 없고, 공사대금지불에 따른 입출금통장등 주요증빙이 없으며, 특히 임대보증금의 수불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분등이 없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증빙들로서는 각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83년 및 84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83년 및 84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부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청구인이 85.5.8 동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83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를 제출요구 받고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불응한 사실과 8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 사업년도(83 및 84)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원장을 보면, 인쇄된 용지에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개시한 시기가 85년 이후인 점을 고려시 위 장부를 원시 장부로는 인정키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표를 보면, 그 기록상태, 보관상태 및 결재란의 날인상태 등으로 보아 외관상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넷째, 이 건 임대수입금의 수불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중 일부 계약서가 없는 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청구인이 달리 위 장부 및 증빙서류상의 각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인의 각 사업년도 임대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