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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858 | 상증 | 2012-05-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858 (2012.05.0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09.5.13.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에 면적 및 건물 고시가격이 동일한 매매사례오피스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매사례오피스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6인은 2009.7.6. 청구인의 남편 나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과 면적, 기준시가 등 특성이 유사한 같은 동 1304호(이하 “매매사례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실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2011.11.7. 청구인 등에게 2009.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공원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고층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바, 매매사례오피스텔이 13층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7층이어서 매매사례오피스텔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고, B동 306호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의 평가기준일로부터 45일 후에 매매사례오피스텔의 거래가격 보다 낮은 OOO원에 거래되는 등 거래가격이 제각각인데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를 매매사례오피스텔과 같이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근의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OOO원이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라고 신고하였으나, 그 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매매사례오피스텔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 같은 평형(전용면적, 공용면적 동일) 및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매매계약일이 2009.5.13.로서 평가기간(6개월) 내에 있으며, B동 306호는 쟁점오피스텔 및 매매사례오피스텔과 면적 및 기준시가 등 특성이 다르므로 매매사례오피스텔의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1.31. 작성된 상속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배우자 나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쟁점오피스텔 OOO원 포함),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및 납부세액 OOO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인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OOO원(쟁점오피스텔 720,000천원 포함)으로 평가하여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건물면적이 148.27㎡인 쟁점오피스텔(7층 A동 706호)을 2009.7.6. 상속을 원인으로 2010.10.22.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사례오피스텔(13층 A동 1304호)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으로서 2009.5.13. 제3자간 OOO원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B동 306호의 경우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148.27㎡로서 쟁점오피스텔의 평가기준일 이후인 2009.8.20.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오피스텔과 매매사례오피스텔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 OO)

(5) 2012.4.23.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 및 국세청 관련부서에 평가기간 내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으로서 같은 면적의 다른 오피스텔이 매매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바, 매매사례오피스텔 외에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6) 살피건대,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상속개시일의 6개월 전부터 신고일 사이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를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한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9.5.13.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에 면적 및 건물 고시가격이 동일한 매매사례오피스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오피스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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