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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1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03:00경 위 모텔 203호실에 E과 청소년인 F(여, 18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 지도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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