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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9. 17. 벌금 1,000,000원, 2014. 12. 19.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22. 02: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E 아파트 방향에서 전철 우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가에는 주 ㆍ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후 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충돌하고서도 그 곳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F가 추격하자 추격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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