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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 ‘C’ 대표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만 원, 미화 2만 달러, 금 3돈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무하는 회사 대표실에서 금고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화 2만 달러 및 금 3돈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매달 나누어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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