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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1090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20,075원과 그 중 30,067,400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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