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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251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49,000,000원, 피고 C, D은 111,074,88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C, D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 제출 증거 및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E주택 36가구 중 30명 이상이 2016. 8. 16. 결의와 2016. 9. 추후 재건축 결의로 4/5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4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재건축결의는 부존재하거나 4/5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거나 재건축결의에 사업비 관련 항목이 없다

거나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7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의 재건축결의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이 사건 E주택 36가구 중 유일하게 위 피고만이 재건축결의에 반대하고 있는 사정만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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