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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구단46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 11. 해군에 입대하여 1979. 2. 11.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1. 12. 8. 피고에게 “속초지구 해양경찰대에 소속되어 함상근무를 하던 중 근무교대 후 갑판에서 함내에 있는 숙소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오른팔 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초지구 해양경찰대에 소속되어 651함에서 함상근무를 하던 1976. 11.경 새벽 1시 무렵에 근무교대 후 갑판에서 함내에 있는 숙소로 내려가다가 가파른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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