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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0:32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77 들안길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두산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도로의 차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표시가 설치된 5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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