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0:32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77 들안길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두산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도로의 차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표시가 설치된 5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