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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6고단3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107.2km 지점 편도 4 차로의 고속도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을 예고한 후, 한 개 차선씩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목포 방향 조 남 분기점에 근접하자, 해당 나들목을 통해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1 차로에서부터 4 차로까지 한꺼번에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4 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은 데 이어, 그 충격에 피고 인의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 부분으로 한국도로 공사가 도로 가에 설치한 안전 시설물( 충격완화장치) 을 들이받았고, 나 아가 90° 가량 회전 후 3 차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좌측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포 텐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0,659,168원이 들도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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