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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3 항 기재 관련하여는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건수가 47,364건이 아닌 2,000건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Z, BB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체인 BF, BX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체인 BY과 대출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인의 직원들인 1차 상담원들( 텔 레 마케 터) 이 오토 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통화가 연결된 사람들과 상담하여 대출 필요 여부 및 필요금액, 이름, 직업,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BY, BF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싸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F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이후 BY, BF의 2차 상담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화하여 ‘BZ’ 라는 대출 에이전트와 연결시켜 준 점,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체인 BY, BF을 직접 운 영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출 에이전트의 상호 ‘BZ ’를 ‘CA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점, 1차 상담원들은 “OK 저축은행과 제휴한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을 하거나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고 상담하였으나, 실제로 OK 저축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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