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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27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당숙 D, 당숙모 E이 1963.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한 사실, 원고의 숙모 F이 20여 년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I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점유하였다

거나, 원고가 I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당숙 D, 당숙모 E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숙모 F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면서 위 각 토지의 사용료를 위 각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 16,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은 ① E, Q, F이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거나 부족한 점, ③ I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갑 제1호증의 매도증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I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④ 제1심 증인 H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 우리 마을(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 살아본 적이 없고, 원고가 객지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및 진술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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