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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5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1: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00원 상당의 클렌징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는 우울증에 의한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액 이상을 변상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수사 과정에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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