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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0025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만나 교제하다가 2015. 11.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위 동거시작 무렵 피고는 자원재활용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2. 28.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7. 말경 위 사업체를 세금 등의 문제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8. 1. 1.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고철비철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53,469,958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469,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9. 4. 29.부터 2019. 10. 16.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6,257,000원을, F 명의 계좌로 2,597,469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8,854,469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집게차 할부대금과 주유비 3,074,082원, 펠렛기계의 할부대금 31,521,407원 및 직원 G의 형사합의금 2,02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합계 36,615,489원을 대여하였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55,30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9. 2. 27.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로 하여금 압축품 생산기계를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계를 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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