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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정171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1:30 경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서울 B 건물 3 층에 있는 ‘C 지점’ 사무실에서 " 신한 금융투자 주식계좌 유출사고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 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고객 대기실에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은 지점장 D( 남, 53세 )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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