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3062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5. 2. 10....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3062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5. 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다음부터 ‘이 사건 물건’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학생일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위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돈을 원고의 어머니 소외 D이 출금하여 원고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모인 C,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이를 기초로 위 강제집행을 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그 물건 소재지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어머니 D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한다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