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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2053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3062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5. 2. 10....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30623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5. 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다음부터 ‘이 사건 물건’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학생일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위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돈을 원고의 어머니 소외 D이 출금하여 원고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모인 C,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이를 기초로 위 강제집행을 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그 물건 소재지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어머니 D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한다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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