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9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재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9. 3. 2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등 총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C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적발된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