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9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재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9. 3. 2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등 총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C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적발된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