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C[ 합병 전 : 주식회사 D] 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가소 575245 양 수금...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