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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20: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아동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의 손을 잡고 " 오빠가 회춘해야 하는데 도와 달라, 네 가 처녀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내 몸에 흐르는 정기를 빼달 라" 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혼잣말로 ‘ 정기를 빼 달라’ 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 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손을 잡고 회춘해야 하는데 도와 달라, 네 가 처녀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내 몸에 흐르는 정기를 빼달라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 정기를 빼 달라’ 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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