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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20가단21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며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소66846호 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2012. 2. 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 사건 전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2001. 11. 9. 원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이고, 원고는 1999. 12.경 피고에게 이미 차용금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재판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동일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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