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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4 2015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4:37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지세포리 해안미니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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