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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47세)의 등 뒤에 밀착한 다음 충무로역에 이를 때까지 약 2분 동안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08:4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승차한 다음 동대문역에 이를 때까지 약 2분 동안 성기 부분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 0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등 뒤에 붙어선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는 등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를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정신지체 가 있기는 하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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