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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정10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 국제거리 극 축제기간인 2016. 5. 5.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천막 2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조리에 필요한 LPG 가스통 1개, 조리대 2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C’ 라는 상호로 위 음식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꼬치, 묵 국수 등을 즉석에서 조리, 판매하여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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