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855 (2017.09.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단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계산에 관항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중0305
[따른결정]
조심2018지1090 / 조심2019지1958 / 조심2019지3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7.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자동차매매상사에게 이전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7.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예기간인 기간계산 시에는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인 2015.12.7.부터 2016.12.6.까지 보유하고 1년이 경과한 2016.12.7.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유예기간 규정은 그 기간 계산 시 기산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초일 산입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제23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일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므로「민법」상 초일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바,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은 2015.12.7.이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2015.12.8.부터 2016.12.7.까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장애인 등급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신장) 2급 장애인으로, 2015.12.7.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6.12.7. OOO상품용 차량)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7.1.6.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예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라는 표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초일인 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해당 조문에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는 기산점을 명시함으로 인해 그 초일을 산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단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조심 2012중305, 2012.4.10.)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의 기간은 초일(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12.8.부터 2016.12.7.까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