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4:01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거 술먹고 운전하지 마”라고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1회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직진하자 뒤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2회 더 들이받은 상태로 직진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뒤에서 지그재그로 밀려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잠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간격이 벌어지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우측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5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