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748 (2015.01.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의 부가가치율과 청구인들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계산된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외형부풀리기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5. 및 2014.6.12.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방OOO(이하 “방OOO”라 한다)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2.4.4. 개업하여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OOO의 대표자 유OOO(이하 “유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최OOO, 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방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방OOO의 위 개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2012.9.1. 개업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닉스에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청구인들이 OOO에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및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① 자전거래의 경우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당일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의 매출대금 회수는 2개월의 시간 차가 있어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이 동일하지 않은 점, ②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관여한 청구인들, 유OOO 및 OOO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탈루한 세금이 없는 점, ③ OOO의 경우 OOO에 대한 미회수 외상매출금 OOO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점, ④ 청구인들은 매출처 OOO로 납품한 물품이 다시 매입처인 유OOO에게 회수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현재 매출처 OOO 및 매입처 유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거래물품이 소형 반도체인 관계로 운송이 용이하여 청구인들을 거치지 않고 유OOO에게서 OOO로 직접 배송되었으나, 청구인들은 거래시마다 OOO가 물품을 수령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이들 간에 실제 거래행위가 있었음은 거래명세표와 OOO의 대표이사 최OOO(이하 “최OOO”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이하 “이 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들과 최OOO의 경우 단순히 사업상 좋은 제품판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대로 자금융통을 위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⑦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2014.3.5. 검찰에서 청구인들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최OOO이 OOO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유OOO과 공모하여 거래를 빙자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청구인을 속이기 위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이익률을 7~8%로 책정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매출과 매입 금액이 동일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자전거래에 해당하고, ② 유OOO과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유지하여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제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③ 자전거래의 경우 매출과 매입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외상대금이 잔존하지 않으나 OOO에 대한 OOO의 외상채무 결제가 2개월 후에 이루어져 OOO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 OOO원 남게 된 것이고, ④ 피닉스는 청구인들에 대한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대금 결제시기가 되면 대금결제를 위한 또다른 거래를 발생시켜 유OOO을 통하여 즉시 대금을 결제받아 그 대금으로 청구인들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자전거래 혐의가 불거지고 청구인들이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임을 인식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매출채권 회수를 요청하자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최OOO이 연락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며, ⑤ 같은 날 작성된 3장의 거래명세표에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이 단가만 조정되어 회전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이메일상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보내면 매입대금 입금 후 바로 직납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모든 거래가 매입처에서 청구인들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인 OOO로 직납되고 있으며, OOO에서 매입단가 및 수량, 매출단가까지 결정하고 있고, 매출처인 OOO에 직납한다는 구실로 매입처에서 실제 물품 발송사실 없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며, 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인들의 자전거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명세표, 이 건 이메일 등 거래관련 서류와 매출처 및 매입처의 각 대표자가 잠적하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⑦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된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2014년 4월경 OOO세무서장은 유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초창기 방OOO가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다가 2012년 9월경 법인사업자인 OOO을 설립하여 동 거래를 지속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동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별문제 없이 동 거래가 지속되고 고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기본적인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전말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방OOO는 2010년 이전까지 외형이 연간 약 OOO원 정도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업체와의 거래 후 매출이 2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자전거래와 달리 최OOO이 자금력이 부족한 OOO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OOO과 공모하여 거래를 빙자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OOO는 방OOO의 매출대금 회수에 대해 약 2개월의 시차를 두었고 매입대금을 방OOO에게 결제하기 위하여 대금결제 시기가 되면 대금결제를 위한 또 다른 거래를 발생시켜 유OOO을 통해 즉시 대금을 결제받아 그 대금으로 방OOO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맞춘 것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마진을 7~8%로 책정한 것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방OOO가 최OOO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매출처인 OOO가 방OOO의 매입단가와 수량을 조정하고 매출단가 및 수량까지 결정해서 보내 주는 등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주문서 등 계약관련 서류없이 이메일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013년 7월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 자전거래 혐의가 불거지자 유OOO과 최OOO은 연락두절하고 잠적한 사실이 있으며, 방OOO는 동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같이 고수익의 거래가 별도 비용과 노력없이 2년 이상 지속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초기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다 2012년 9월경 법인사업자를 별도 설립하여 해당 거래를 계속한 사실로 보아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인들과 OOO 및 유OOO 간에 매출을 부풀리면서 거래 내역 및 금융증빙을 구비하여 실거래로 위장하는 자전거래이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
(다) 한편, 2014.4.2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방OOO를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방OOO는 청구인들의 사업장과 같은 4층에 위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대표이사 최OOO이 7~8%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제안하여 최OOO의 소개로 OOO의 대리점으로 소개받은 유OOO으로부터 전자부품을 즉시 현금결제 조건으로 구입하여 OOO에 외상으로 납품하면 2개월 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OOO에 납품한 전자부품 전량이 그대로 유OOO에게 흘러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유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유OOO은 2010.1.25.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유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바 주매출처인 청구인들, 주식회사 OOO, OOO에서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2.5~3%의 수수료 형식의 마진을 남기고 매입처인 OOO의 은행계좌로 전액 당일 출금되고 있으며,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대금은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유OOO의 매출처인 청구인들, 주식회사 OOO, OOO으로 재이체되고 있어 금융증빙을 맞추어 실거래임을 가장하여 회전거래를 이용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러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OOO세무서장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총매출액 OOO원 중 최OOO과 관련된 청구인들, 주식회사 OOO 및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 가공매출거래이고, 총매입액 OOO원 중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을 가공매입거래(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봄)로 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한편, O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4.4.22. 유OOO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유OOO의 입장에서는 매출거래)의 실거래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유OOO중은 최OOO이 물량을 받아 청구인들에게 납품하라고 하여 일부 실물거래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동 심문조서 작성 말미에서 유OOO은 최OOO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동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10.28. 18:30분경 우리 원에서 유OOO과 전화통화한바, 유OOO은 위 심문조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물건을 직접 갖다 주지 않고 퀵서비스로 배달한 것을 말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최OOO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퀴서비스영수증,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전표 사본, 거래처 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한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최OOO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매입할 물품의 매입 물량·단가·시기, 동 매입단가에 8%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여 동 물품을 청구인들이 최OOO에게 매출할 물량 및 단가 등을 최OOO이 정해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배송받은 운송비영수증이라고 주장하는 퀵서비스영수증 등에는 유OOO이 운영하는 OOO가 청구인들에게 전자부품을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배송인 정보 및 인수인 서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최OOO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서 나타나는 납품일자와 동 퀵서비스영수증의 작성일자가 대부분 일치한다.
(나) 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등 금융증빙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물품 거래일자에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유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고, 같은 날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8% 가량의 이익을 가산한 공급가액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면서 그 거래대금은 약 2개월 후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거래 횟수가 증가할수록 청구인들과 OOO 간의 거래금액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법인사업자인 OOO(피의자) 및 그 대표자인 방OOO(피의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4.2.13.) 및 첨부된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처분청(고발인)은 방OOO가 유OOO으로부터 전자부품을 현금결제로 구입한 후 8%의 이익을 붙여 OOO에 납품하면서 두 달 이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OOO는 다시 위 전자부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유OOO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이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하루에 교부·수취되는 등 자전 가공거래로 의심되어 고발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방OOO는 유OOO으로부터 전자부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8%의 이익을 붙여 다시 OOO에 납품하였고, OOO에는 두 달 후에 결제받기로 한 것은 인정하나, OOO를 운영하는 최OOO이 회사경영이 어려워 방OOO에게 ‘유OOO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최OOO에게 납품해주면 두 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응한 것이고, 최OOO이 위 물건을 다시 유OOO에게 납품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며, 방OOO는 유OOO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 수량 등을 체크한 후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진 등을 제출하는바, 비록 방OOO는 최OOO으로부터 유OOO으로부터의 매입단가와 OOO로의 납품단가를 미리 고지받았으나 유OOO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OOO 사장인 최OOO이 방OOO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유OOO에게 납품하는 것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방OOO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개인사업자인 ‘OOO’ 대표자 방OOO(피의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4.9.16.) 및 첨부된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방OOO는 자전거래로 인한 거래실적을 높여 기업대출을 받았다든지 조세환급을 받았다는 등 다른 이득을 위하여 자전거래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7~8%의 이익 외에 다른 이득은 없어 보이며, 자전거래인 것을 알면서 방OOO가 OOO에 납품한다는 증거가 없고, 방OOO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는 등 방OOO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등 OOO와 유OOO이 공모하여 자전거래를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방OOO가 자전거래에 가담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방OOO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3년 8월경 OOO(고소인)은 최OOO(피고소인)을 사기죄로 OOO검찰청(OOO)에 고소한바, 동 고소장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방OOO는 최OOO을 2008년경 OOO 소재 중앙유통단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각자 영업하다 알게 되었고 2012년 여름경 최OOO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방OOO가 전자부품을 구매해서 최OOO에게 납품을 해주면 15%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유OOO이 대표자인 OOO를 소개받았고, 방OOO는 2012.8.22.경 OOO을 설립하여 2012년 9월경부터 유OOO에게 100% 현금거래로 전자부품을 구매하여 최OOO이 운영하는 OOO에 납품하였고 납품 대금은 납품 후 2개월 정도 후에 받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는데, OOO이 2013년 7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회전거래로 판명되었고, 이에 대해 방OOO가 최OOO에게 항의하자 최OOO도 같은 내용을 인정한바, 결국 최OOO은 방OOO를 기망하여 OOO이 유OOO에게 100% 현금을 주고 구매한 전자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유OOO에게 되팔고 곧바로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당한 전자부품의 금액은 OOO원이고, 방OOO가 최O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OOO원도 있어 고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 고소건에 대하여 OOO검찰청이 OOO에 발급한불기소유이유서(OOO)에 의하면, 최OOO(피의자)이 OOO를 운영하면서 청구인들,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편취한 것이 상당하지만 최OOO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도피 중에 있으며 최OOO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고 최OOO에 대한 추적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검거에 실패하여 최OOO 검거 전까지 동 고소건에 대하여 기소중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3년 9월경 OOO(고소인)은 유OOO(피고소인)을 사기죄로 OOO검찰청에 고소한바, 동 고소장에는 ‘유OOO은 최OOO으로부터 자신이 방OOO에게 판 전자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어 최OOO이 할인된 가격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은 할인된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방OOO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2013년 8월경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OOO(고소인)은 사기죄로 최OOO(피고소인)을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고소한바, 동 고소장에는 ‘OOO와 OOO는 모두 OOO’에 소재하는데 최OOO이 카리스테크의 전자부품등을 외상매입하여 약속한 일자에 외상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쌓았으나 사실은 회사 경영부실로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김OOO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외상매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OOO을 속여 2013.5.1.부터 2013.8.16.까지 55회에 걸쳐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전자부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013.8.21.경 극비리에 OOO를 정리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방OOO가 대표자인 OOO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율은 10.4%, 2012년 9월경 개업한 OOO의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율은 3.4%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4.12.18.)에 출석하여 ‘방OOO가 개인사업장인 OOO를 운영하다가 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 등 외형이 OOO원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경우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소득세법」의 규정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하에 법인전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2012년 8월경 법인사업자인 OOO을 설립하여 OOO로부터 구매한 전자부품을 OOO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최OOO이 방OOO에게 보낸 이 건 이메일을 통하여 매 거래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매입 및 매출 관련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매입가액에 7~8%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여 OOO에 매출하였고 당일 즉시 현금결제한 매입대금과 달리 매출대금의 경우 2개월 외상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퀵서비스영수증의 물품인수 날짜와 이 건 이메일상 납품일자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동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자금난으로 인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 및 OOO 등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혐의 처분받은 점,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최OOO과 매입처 대표자 유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유OOO의 또다른 매출처 OOO의 대표자 김OOO 등도 미회수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로 최OOO을 고소함에 따라 최OOO은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수사기관 발급 서류에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율이 청구인들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계산된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