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1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전 2,35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옹벽구조물 및 복토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전인 2015. 3. 31. 기장군수로부터 위 C 토지에 대한 복토 및 답으로의 형질변경, 옹벽설치를 목적으로 한 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7. C 토지에 대하여, L형 옹벽(H=3.0 ~ 4.5, L=132.7㎡)를, L형 옹벽(H=3.0 ~ 5.0, L=168.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2015. 10. 28. 기장군수로부터 D 답 2,43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복토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당초 원고와 C 토지에 대한 복토와 옹벽설치 등을 포함한 형질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C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추가요
구에 따라 C 토지 뿐만 아니라 D 토지에 대한 옹벽설치 등 형질변경공사를 마무리해 주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래의 공사대금 7,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원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7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38,21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45,21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애초에 C 토지 뿐만 아니라 D 토지에도 옹벽설치 및 형질변경을 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해진 공사대금 7,000만 원은 위 두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