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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051 | 상증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5051 (2015. 12.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전업주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OOO 답 1,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1995.3.15.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2015.5.12. 청구인에게2006.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1995.3.15.(등기원인일)인바,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 및 동거봉양을조건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OOO원에 취득하였고,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상속세및 증여세법」제44조의 ‘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과정 및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청구인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청구인은 2006.7.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쟁점부동산을1995.3.15.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 등기일이라 함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은1995.3.15.(등기원인 : 매매)이고 등기접수일은 2006.7.3.OOO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 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쟁점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95.3.1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도인이 시아버지 OOO, 매수인이 OOO(청구인 남편)과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원) 및 쟁점부동산의 확인서, 주민 3인의 보증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이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OOO 조정조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재력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과정에 소요된 자금을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재산의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직업또는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아니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전업주부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OOO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 이 건 사실관계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채택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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