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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309 | 부가 | 2013-1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309 (2013.12.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량증명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5. 개업하여 폐전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알루미늄 스크랩을 국내에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10.1.1.부터 2011.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 OOO,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 OOO원 등 OOO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의신청[쟁점매입처들 중 (주)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은 정상거래로 인용 결정]을 거쳐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은 폐전선 등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면서현장소장인 윤OOO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가서 폐전선의 상태,사업자등록의 유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격여부의 확인을 한 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박OOO의 매입승인이 이루어지면 폐전선을 인수받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비록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특히, 쟁점매입처들 중 (주)OOO과 거래한 내역 중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과거 고철 도매업을영위하다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한 김OOO과 그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을 맡은 윤OOO이청구법인에서 폐전선등 구매물품에 대한 단가 결정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고,공동대표자 박OOO은 폐전선의 구매시 거래처에서 화물차에상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에 김OOO과 같이 방문한 경우에도차에 대기하였을 뿐 모든 업무를 김OOO과 윤OOO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2) 쟁점매입처들 중 (주)OOO과 거래한 내역 중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나,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조사처인 OOO세무서에서 (주)OOO의 매출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음의 <표1>과 같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자료상 등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 OO)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자 이OOO이 2011.7.25.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만 수수하였고, 운송차량 및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매출(OOO원)대비 매입세금계산서(OOO원) 수취비율이 5%도 되지 아니하였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후 폐업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단기간 고액매출이 발생하여 조사한 바 OOO의 실지사업자는 김OOO이고 명의사업자가 양OOO인 사실이 확인(양OOO이 김OOO을 사기죄로 고발한 상황)되므로 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주)OOO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OOO의 매입처 98%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주)OOO의 매출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 대표자 김OOO은 2011.2.20. 개업하여 고철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2011년 11월에 모친에게 증여하고 무재산 상태인 점으로 보아 자료상 사업 개시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청구법인의 영업소장 윤OOO이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OOO시에 소재하는 OOO을 보고 우연히 알게 되어 폐전선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세무서 조사결과 김OOO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서 실지거래 없이 가공의 자료만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계량확인서 및 은행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오OOO과 박OOO은 폐전선과 관련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 방면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OOO을 통하여 OOO과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 중 OOO만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송금내용과 실지 구입내역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차량번호 및 차량사진에 있는 전화번호 등과 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처분청이 조사가 미흡하고, OOO의 매입액이 적다하여 매출액을 전부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주)OOO과 거래한 내역 중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김OOO이 사업자금을 고려할 때 사업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 사업장의 존재 여부 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능력으로 사업의 영위여부를 판단함은 잘못이 있다.

(마) 쟁점매입처들과 실지 거래한 내역이 다음의 <표2>에서 <표5>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량확인서 및 은행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 O,OO)

(바)청구법인은 폐전선 등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면서현장소장인 윤OOO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가서 폐전선의 상태,사업자등록의 유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격여부의 확인을 한 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박OOO의 매입승인이 이루어지면 폐전선을 인수받고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등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대표자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만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실지사업자는 양OOO이 아닌 김OOO으로 확인되는 점,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주)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점,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정황이 불명확하고 대표자 김OOO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량확인서 및 은행송금내역만을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폐전선의 거래형태가 통상적으로 무자료거래가 빈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의 수취가 많은 업종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오OOO과 박OOO이 폐전선과 관련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 방면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OOO을 통하여 거래처들을 물색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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