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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6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6. 16:5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여, 23세)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A, D, E)

1. 일일장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인터넷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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