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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5.6.28자 부동산 소유권취득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둘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74.7.1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011 | 상증 | 1990-09-05
[사건번호]

국심1990서1011 (1990.9.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6.28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충청남도 당진군 OO리 OOOOOO O 소재 대 582평방미터와 같은곳 소재 주택 127평방미터 및 부속건물 151평방미터, 충청남도 당진군 OO리 OOOOOO OO 소재 대 3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2.9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부의 판결(86가합 OO, 86.12.19)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5.6.28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1.OO 증여세 29,897,340원 및 동방위세 5,435,8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등기접수일인 85.6.28당시에는 부부관계가 극히 악화되어 별거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의 의사표시나 승낙이 있을 수 없었으며, 결국 쌍방의 합의나 의사교환 없는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것은 증여라고 할 수 없고,

둘째, 위의 “첫째”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것을 증여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74.7.10에 취득한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6.28자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10...2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75.1.1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82...29의 2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4.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6.28자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의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등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두사람은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상호간에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도 등기등을 한 날인 86.6.28이므로 원인일인 74.7.10이 증여일이라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의 85.6.28자 쟁점부동산 소유권취득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74.7.1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였다가 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접수일인 85.6.25 경에는 청구외 OOO와 증여의 의사교환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두사람의 당시 주소지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거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양자간 증여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등기접수일(85.6.26) 이후에도 부부가 두차례 동일한 주소지로 다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일은 74.7.10(등기원인일)이고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6.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는 물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에 관한 통칙이며, 증여시기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82...(29-2)에서 권리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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