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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처분의 당부 및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272 | 소득 | 2006-12-04
[사건번호]

국심2006중2272 (2006.12.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따른결정]

2007서01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2,4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2006. 5. 1. 신고불성실가산세 8,108,000원을 감액경정)한 처분은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23,996,500원 중 13,280,255원은 2003. 7. 22, 나머지 10,716,245원은 2005. 12. 29)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1,815,000원, 주식회사 OOOO로부터 10,000,000원, OOOO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합계 21,81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3,996,500원 중 10,716,245원을 2003. 7. 22. 조OO에게, 13,280,255원을 2003. 7. 22. 청구인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소득귀속자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2005. 12. 29. 조OO에게 상여처분하였던 10,716,000원(10,716,245원의 잘못으로 보임)을 감액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2,4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후 2006. 5. 1. 신고불성실가산세 8,108,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중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560,000,0000원의 매출액을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OOOOOO로부터 받은 어음 250,000,000원이 부도발생하여 과대 계상된 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가 이를 인출한 것은 아니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상여 등의 처분에 의하여 추후에 소득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인정상여처분된 소득을 추가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에 의하면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당초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소득처분하는 시점에 당해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공원가의 상여처분금액에서 당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1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만 있었던 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을 받아 2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 된 경우,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 1 관련 >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쟁점 2 관련 >

(6)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1,815,000원, 주식회사 OOOO로부터 10,000,000원, OOOO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합계 21,815,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에 대한 매출액 중 560백만원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였으며, OOOOOO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250백만원이 부도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 중 위 810백만원 범위 내의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공매출액이나 부도어음금액이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으로 손금계상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의 대표자로서 당초 2000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O주식회사 1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하였으나 주식회사 OO으로부터의 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OOOO 주식회사 2개 법인으로부터 2000년 귀속 근로소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그 변동된 소득금액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에는 1개 법인(OOOO 주식회사)으로부터만 근로소득이 있어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다른 법인(주식회사 O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위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의무해태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OO O, OOOOOOOOOOO, OOOOO OO OOO) 이므로 처분청이 2001. 6. 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23,996,500원 중 13,280,255원은 2003. 7. 22, 나머지 10,716,245원은 2005. 12. 29)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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