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4051 (2009.0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동산의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우리원의 심판청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2007서476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 방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OO 59-1대지 616.2㎡, 건물 387.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0.1. 양도하고, 2006.10.28.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3,450,000천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1,860,000천원, 필요경비를 345,13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2007.4.2. 처분청은 주택수선비 210,569천원에 대하여 그 지급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871,75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7.2. 쟁점부동산의 가처분등기 설정자인 김OO(방OO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350,000천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288,222천원)의 지급지연에 따라 방OO에게 지급한이자 21,952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합계 371,952천원, 주택수선비 210,569천원 및 추가 발생한 소송비용 36,322천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하고, 쟁점합의금과 쟁점이자와 쟁점소송비용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8.1.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1.12. 위 주택수선비(210,569천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26,341,700원을 감액경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5.13. 처분청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나52012, 매매잔대금반환등 사건)을 추가로 제출하여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쟁점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인수한 것으로 볼 만한 특약사항 등의 약정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의로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08.9.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고등법원 매매잔대금 반환등 사건(2007나552012) 판결에서 청구인이 2005.8.22. 가처분권자인 김OO(방OO의 처)에게 가처분말소등기를 위하여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방OO을 대위하여 김OO에게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쟁점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쟁점합의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계약서상 특약사항에도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취득당시 쟁점합의금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김OO에게 대신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방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합의금은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은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④(생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5.13. 처분청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나52012, 매매잔대금반환등 사건)을 추가로 제출하여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쟁점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인수한 것으로 볼 만한 특약사항 등의 약정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의로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7.2. 쟁점부동산의 가처분등기 설정자인 김OO(방OO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288,222천원)의 지급지연에 따라 방OO에게 지급한쟁점이자, 주택수선비 및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7.8.1. 기각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원은 이를 심리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원의 심판청구(청구사건 2007서4763, 2008.4.25)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5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