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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인 지 여부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17 | 지방 | 2003-09-04
[사건번호]

2003-0217 (2003.09.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 또는 공장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7.○○도○○시○○면○○리○○번지 외 5필지 토지 10,450㎡ 및 지상 건축물 2,130.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규정에 따라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1,228㎡를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3.1.6. 매각하였으므로 면제대상사업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7,134,620원, 농어촌특별세 713,460원, 등록세 10,701,940원, 지방교육세 2,140,380원, 합계 20,690,400원을 2003.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중 저온창고는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던 중 손실금의 과다 발생으로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으나, 부실채권과 소유 부동산의 과다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방법원의 파산선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면제대상사업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인 지 여부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2항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신용사업, 제2호에서 복지사업, 제4호에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복지사업의 범위를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 제2호에서 문화후생사업, 제3호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이라 함은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다음 2002.2.15. 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함에따라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1,228㎡를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3.1.6. 매각하였으므로 면제대상사업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법인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등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2002.2.15.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규정에 의한면제대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전후에 건축물 1,228㎡를 청구 외○○○외 2인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한 건축물(1,228㎡)을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심사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제272조제3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 또는공장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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